채팅으로 남성 유인 및 음주운전 유도한 일당
고의 사고 후 합의금 갈취, 비슷한 전적 있었다
재판부, 공갈 범죄 일당에게 실형 선고
채팅 앱으로 남성 유인 후 음주운전 하게 만든 일당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을 유인한 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25)씨와 C(29)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 사고
합의금 3천만원 갈취, 이미 비슷한 범죄 저질렀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전북 전주시에서 피해자 D(20대)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 ‘술 사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술자리 이후 여성 공범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제안하며 집으로 동행하자고 꼬드겼다.
미리 인근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은 음주운전 중인 피해자의 차량이 지나가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붙잡고,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될 수 있다. 여기서 합의하자”며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를 차량에 감금한 뒤 은행과 지인을 통해 3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월에도 대전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고 일당, 실형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내는 등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이 수사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과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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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이 정권만 탈취하면 전부 무죄 될수있다
최악의 세대 MZ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