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차량, 22km 추격 끝 검거
순찰차 들이받은 난폭운전…경찰관 3명 부상
음주운전 단속 강화, 내년까지 상시 단속 예정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20km 이어진 추격전
지난 10월 24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렉스턴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 A씨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경찰서인 성남수정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의 번호판과 명의를 확인, 주소지가 있는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용의자의 거주지로 출동해 대기하던 중, 문제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렉스턴 차량은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급히 방향을 틀어 도주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약 22km에 걸친 추격전이 벌어졌다.
중앙선 침범·역주행까지…난폭운전으로 이어진 도주
추격 중 렉스턴 차량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운전으로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용의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앞뒤를 차단하려 했지만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추격은 가평군 설악면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용의차량 옆면을 들이받아 차량을 돌려세운 뒤에야 검거에 성공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용의차량에 의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았다.
검거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한 만취 상태로, 당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용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31일까지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불문한 상시·수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추격전 상황은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사례로 공개됐다.
댓글2
음주운전 즉시사살로 바꿔봐 법죄도 없고 이재명도 없고 나라가 깨끗할거다
김창근
음주운전 자는 살인미수죄 법으로정하자 초법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재법 상습법 벌금 1000천억 가석방 없는 종신형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 출소 조건 50년후 보석금 500백억 집에서 1km 안에서 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