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사고 급증…법적 규제 강화 필요
치명적 약물운전 대책 마련 시급
약물운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약물운전 사고 급증, 심각성 대두
최근 약물 관련 범죄와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약물에 의한 교통사고는 음주운전만큼 치명적이지만 단속과 처벌 기준이 미흡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만411명이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이에 더해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도 같은 기간 57건에서 113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잇따른 약물운전 사고 사례
약물운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운전자가 서울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교통사고 후 경찰의 마약 검사 요청을 거부했던 40대 남성이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11월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20대 여성이 무면허 상태로 8중 추돌 사고를 내는 일도 있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의 기준은 음주운전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경찰은 간이 시약기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처럼 구체적인 혈중 농도 기준이나 상습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해외 주요국의 약물운전 규제 사례
미국 뉴욕주는 약물과 알코올 복합적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초범이라도 50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10년 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과 1년 이상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일본과 독일도 약물 사용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중독물질 복용 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물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을 세분화하고 상습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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