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본인 신고한 지인 협박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자
항소심서 원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지인 협박한 20대
20대 남성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2-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안양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1%로 측정되었으며, 약 1.3km 구간을 주행했다.
A씨는 체포 후 자신을 신고한 지인 B씨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다수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사회적, 반규범적 성향을 지적하며 “사회규범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지적장애가 판단력과 충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항소심도 원심 유지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신고자에게 위협적 언행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하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A씨와 신고자 B씨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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