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음주운전 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징계 기준보다 낮은 처분 반복
감사위 “특별징계위 통한 재심사 필요” 권고
서울시립대, 음주운전 교수에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 논란
서울시립대학교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교수들에게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A교수는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2021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약 15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일반징계위원회는 “첫 번째 음주운전은 단순 주차장 이동이었다”는 점과 “평소 공적과 반성의 태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총장이 이의를 제기하며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징계 수위는 변경되지 않았다.
유사 사례에서도 반복된 가벼운 징계
B교수 역시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이전 A교수의 사례를 선례로 삼아 동일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일반징계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최된 19회 중 81%에 해당하는 22건의 징계에서 총장이 요구한 처분보다 가벼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립대학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계가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게 내려지는 문제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의 재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시민과 네티즌의 반응
이러한 서울시립대의 태도에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져야 할 공립대학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공립대학 교수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처사”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립대와 관련 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