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후 혐의 부인
대법원, 음주운전 공무원 유죄 확정
공직자 음주운전 사건, 당연퇴직 판결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공직 잃은 공무원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혐의를 부인했던 50대 공무원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퇴출됐다.
대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하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2021년 12월 9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잠이 든 A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동이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차량과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잠든 A씨를 발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진술 번복과 음주 사실 부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사건 발생 11일 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기소됐다.
법원은 접촉 사고 당시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정황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당연퇴직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재판부는 “담금주를 마셨다는 변명은 신빙성이 없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하며 A씨는 공직에서 당연퇴직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와 공직자의 모범적 역할을 강조하며 A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하며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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