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과 폭력, 30대 항소 기각
누범기간 중 추가 범행, 난동까지
피해자 안전과 공권력 경시
상습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 30대, 항소 기각 징역 3년 확정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택시 기사 폭행 및 경찰관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운전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다.
피해자는 고령자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누범기간 중 잇따른 범행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에도 누범기간인 2020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23%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2023년 7월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누범행위와 반복된 범죄 행위를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부산고법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계속했다”며 “형량을 감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 네티즌은 “반성이 없는데 3년도 너무 적다. 한 15년은 때려야 재범을 안 할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의견을 남겼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상습적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지만 여전히 적은 형량에 대한 불만의 불씨 또한 지폈다.
피해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원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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