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 허점
다운계약서, 명의 악용
정부 대책 마련 절실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회피하려는 편법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가운데 현행 취득가 신고 제도가 이러한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상)를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됐다. 이 제도는 고가 차량의 법인 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 악용과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번호판 부착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취득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신고된 취득가를 검증할 체계가 부족해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가를 낮추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다운계약서와 개인사업자 명의 악용
고가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신고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딜러가 계약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실제 구매가를 숨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주로 수입차에서 이러한 수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연두색 번호판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10월 동안 8000만 원 미만 수입 승용차의 법인 등록 대수는 4만4490대로, 8000만 원 이상 차량 등록 대수(3만1381대)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전인 2023년의 비슷한 등록 비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준가액이나 행정안전부의 과세 표준 시스템과 연계해 신고된 취득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차 취득가를 검증할 기준을 마련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는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신고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편법 등록이 만연한 상황이다.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 개인사업자 명의 악용 등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세금 들여 만든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때다.
댓글5
주말에 타고 다녀도 업무본다고 하면 되고 더 당당히 타는데..모든 법인차에 적용시켜서 강화해야 된다
바람을 가르며
출고가격 다운하면 되지 한심한 정책이다 법인등록모든차에 적용시켜라~~ 바보들아~~~
어떤놈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참~~~ 어이없다 법인등록 모든차에 적용시켜야지~~ 몰랐냐 저럴줄 편법쓰면 되지. 출고가격 다운하면 끝~~ㅋㅋㅋㅋ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모든 법인차량에게 적용해야지
모르고있었나? 세삼스럽게 ? 그리고 나라세금돌리기로 엄한도로파헤지는짓좀 감사좀 해라.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