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주족, 안산 공단을 공포로 물들이다
텔레그램 모임과 SNS 통해 활동 공유하는 폭주족들
경찰, 주말 집중 단속으로 폭주 행위 제지에 나서
외국인 폭주족 안산 공단에서 공포의 질주
외국인 폭주족들이 안산 공업단지와 인근 지역에서 밤마다 폭주를 일삼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이들은 도로에서 과속, 드리프트, 원형 주행과 같은 위험천만한 운전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경찰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더욱 과감한 폭주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의 폭주 행태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소수의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대다수는 취업 비자를 소지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모임을 조직하고, 폭주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과시하며 경찰이 출동하면 “캅스, 캅스!”라고 외치며 일제히 흩어져 단속을 피해왔다.
외국인 폭주족의 주요 활동지
매일 밤 폭주 소음과 위험
외국인 폭주족의 주요 활동지는 ‘문호 교차로 1’로 해당 도로는 이들의 폭주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폭주에 사용되는 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대포차, 말소 차량, 렌터카 등 다양하며 일부 외국인은 차량 뒤에 ‘majorka korea’ 스티커를 붙여 자신들의 모임을 표시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도 한다.
주민들은 폭주족들의 굉음과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매일 밤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한 주민 A씨는 “공단 근처에 거주하지만 폭주 소리로 잠을 이룰 수 없다”며 “10번 넘게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경찰 대응과 법적 처벌
화성서부경찰서는 폭주족이 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것을 파악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불법 주행 행위를 감시하며 관련 차량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폭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비자 위반 또는 불법 체류 시 본국 송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댓글50
니들도 법을 아는구나
ㅇ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놀러오는거 나쁜거 아니다 저 지랄 안했을 때 상황이다
외국인은무조건 내보내라 남의나라에서불법저질렀으면 비자가있던말던 내쫓아야지 그래야저런짓못하지 우리나라경찰 얼마나무시하면 저러고다니냐
비상계엄도 감싸니?? 뇌가 쿠킹호일인가??
이러니까 비상계엄이라도 하게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