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PM은 무보험 많아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
전동킥보드로 음주사고 내면 가중처벌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강화한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들어 개인형이동장치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용자들의 안전 준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로 음주 운전하다 사고 내면 차처럼 처벌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 주행 시 3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동승자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야시간,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음주 상태로 귀가를 위해 공유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잦다.
또한 경찰의 음주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평소 개인형이동장치를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음주 후 운행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장 있으면 음주 자체가 처벌
한편, 전동 킥보드와 달리 안장을 장착해 탈 수 있는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결국 음주운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거 그룹 BTS의 멤버 슈가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전동 스쿠터가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동외륜보드 및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금지되며 개인형이동장치에 비해 더욱 강력한 처벌 수위가 책정되어 있다.
결국 개인형이동장치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들도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 운전으로부터 결백하지 않다. 자동차 운전처럼 똑같이 교통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댓글2
김창근
그냥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이상 법으로정하자
술고래
그냥 술맷는걸 불법으로 만드는게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