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메트로시티 통행료 논란
남구청, 규약 철회 요구
지역 주민 강력 반발
부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다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년부터 외부 차량에 단지 내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남구청이 해당 규약 철회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남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단지 내 도로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규약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학부모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갈등과 과태료 부과
남구청은 해당 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부대시설로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LG메트로시티는 2019년에도 외부 차량의 주차비 명목으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아파트 측은 이의 제기를 통해 다투었지만 지난해 약 300만 원의 과태료가 확정됐다.
남구는 이번 규약이 유지될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외부 차량에 스티커 부착 같은 조치는 가능하나 금전적 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입장
LG메트로시티 입주자 대표회는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량의 통행량이 하루 약 3만 대에 달하며 이로 인해 도로 파손과 등 하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에 대해 30분마다 5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 결정이 차량 통행을 제한해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고 도로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학교 4곳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해온 도로이기도 하다. 통행료 부과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등하교를 돕기 위해 단지 도로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이 조치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남구청과 입주자대표회 간의 법적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며 통행료 부과 방침에 따른 지역 사회의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4
어물쩍
세상이 말새로다 왜 장벽을 민들지
세상이 말새로다 왜 장벽을 민들지
쓰레기입주민
참 지랄들하고 자빠졌내..에라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