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 시작, 대설 경보까지
제설도구 훔치는 얌체족, 운전자 안전도 위협한다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절도는 염연히 불법
27일, 전국 곳곳 대설 경보 발효
2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다. 또한 대설 주의보가 내린 곳도 많은 상태이기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20cm가 넘는 적설량이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폭설로 인한 재난 비상 대비에 들어갔다. 시민들 또한 내 집 앞 눈쓸기 및 제설함을 활용한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사고 방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눈길 안전을 책임지는 제설함에 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염화칼슘 및 삽 등이 들어 있는 제설함 용품 도난 사건도 빈번해 관리가 필요하다.
염화칼슘까지 훔치나, 운전자 안전 책임질 도구가 없다
현재 지자체들은 제설함을 운용하면서 눈길 안전을 대비 중이다. 제설함에는 모래 주머니, 염화 칼슘을 비롯해 이를 살포할 수 있는 삽도 들어있다.
하지만 뒤쳐진 시민 의식으로 공공을 위한 제설 용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얌체족 때문에 국민 눈길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운전자가 길가에 비치된 제설함에서 염화칼슘을 꺼내 본인 차량 트렁크에 싣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공공 제설함 용품은 이미 지자체가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못박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
하지만 반대로 무게당 단가가 제법 나가는 염화칼슘을 가져다 팔아도 되냐는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이를 두고 절도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누구나 사용은 가능하다
단 훔치지만 않으면
물론 공공 제설함 속 용품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폭설 시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제설 작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기에 당연한 조치다.
다만 염화칼슘을 가져가서 불법 판매로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인근 도로의 제설에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간다면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염화칼슘을 비롯한 제설함 속 도구들은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기에 불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한다면 혈세 낭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제설 도구에 대한 명확한 사용 지침과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앞선 사례와 같은 얌체족도 존재하기에 처벌 조항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댓글3
작은악마
kcl 훔쳐 쟁여놨다 부자 되겠네요... 겨울 한철 쓰려고 차트렁크에... 실상은 스노우 타이어에 징까지 밖은 겨울용 타이어 쓰면서...
대설경보
웃기고들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 염화칼슘 훙쳐봤자 제설하는데 쓰겠지 이런게 기사 거리나됨?
웃기고들 자빠졓네 훔쳐봤자 제설하는데 쓸텐데 이걸 기사라고 쓴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