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 내 공회전 전면 금지
새해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당부
인천시, 공회전 전면 금지 시킨다
새해 첫날부터 인천광역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의 공회전 전면 금지가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날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회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하며, 영상 0도 미만 또는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 시민들의 협조 당부
단속 공무원의 경고에도 공회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앞서 말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 59조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시·도 조례로 제한을 걸 수 있다고 명시 중이다.
이에 인천시도 직접 공회전 관련 조례를 마련해 환경 오염 방지 등을 막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