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뇌물 혐의 공무원, 포상 논란
감사원 지적에 충남도·청양군 “재발 방지 약속”
비위 이력 공무원 포상, 체계적 관리 필요
비위 공무원 포상 추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충남 청양군이 음주운전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공무원을 환경보전 유공 도지사 포상 추천자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공무원 A씨는 2008년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적발돼 2009년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A씨는 2015년 법적으로 금지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허가 처리해 주는 대가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제3자를 통해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징계 이력 확인 없이 포상 추천 진행
그러나 2023년, A씨는 환경보전 유공 도지사 포상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군 담당 부서는 A씨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를 진행했고 도 역시 지난해 5월 공적심사를 의결했다.
결국, 음주운전과 뇌물 혐의로 징계와 기소를 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환경보전 유공 공적상을 받게 됐다.
이는 도 조례상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올해 1월, A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는 4월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5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감사원, 철저한 업무 처리 요구
감사원은 충남도와 청양군을 대상으로 비위 이력이 있는 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추천 이후 수사 개시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을 철회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와 청양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에 이견이 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업무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댓글2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봐 주는구나 썩은 세상 당장 파면하고 징역살이 해도 모자른데 기가 막히네
한심하다 국민들을봉으로보나 저런인간들한테월급주라고세금을내고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