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시비 끝에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대리기사와의 갈등이 부른 아찔함
음주운전 심각성… 법원, 강력한 처벌 강조
대리기사와 다툰 후 직접 운전한 50대, 법원서 벌금형
인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끝에 직접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 27일,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회사 사무실까지 약 2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대리기사와의 다툼이 빚은 음주운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B씨를 호출해 운전을 맡겼다.
그러나 목적지로 가던 중 차량 내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하차했으나 화가 난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A씨를 깨워 물어봤다”며 “그런데 A씨가 화를 내며 좌회전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유턴만 가능한 구간이라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하려는 시도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두었던 전동 휠을 꺼내려 했는데 트렁크 문이 열린 채로 차량이 출발했다”며 “차를 뒤쫓아 A씨의 사무실까지 갔더니 ‘사유재산에 손대지 말라’며 경찰 신고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 죄질 지적…“반성 없는 태도도 문제”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과 그 경위를 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지난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대리운전과 관련된 갈등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줬다.
법조계와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댓글1
전과도 있는데... 재범은 한달이라도 좋으니 구속 좀 시켜라. 그러니 4범 이재명 같은자도 뻔뻔해 지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