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범죄자 일자리 제한한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 운행도 가능
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범죄자 일자리 제한 내용도 포함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최대 20년까지 제한된다.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경찰청 조회를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전 자격 해당 역시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들에게도 동일한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 실시 예정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도 여러 변화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며, 정기검사 기간도 63일에서 122일로 연장된다.
또한,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2월부터 폐지된다.
이 밖엥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2월부터 시행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가 아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주기를 기록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하 인증·승인 제도 운영
3월 20일부터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가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판매 및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인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1월 1일 개통될 예정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고속도로는 교통 체증 완화와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K-패스 혜택이 신설되어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지역도 189개 지자체에서 210개로 확대된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권 구매 접근성이 강화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와 약물 적발 시 의무 신고 및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도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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