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무제한으로 신고 횟수 늘린다
신고 가능 시간 조정으로 융통성 있는 행정
대구 수성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대구시 수성구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주민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고 횟수 이제 무제한, 금지구역도 확대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1인 1일 신고 횟수를 5회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후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돼 무제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또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4대 금지구역(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더해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돼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일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단속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개선이 어려웠던 만큼 주민신고제 개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본적으로 주차 부지 확충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주정차가 일부 얌체족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이 이를 부추긴다는 이유다.
신고 가능 시간 조정으로 상권 지역도 고려
신고 가능 시간도 조정됐다.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의 신고 가능 시간은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택가와 상권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단속이 유예하며 융통성 있는 행정지침도 마련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의 실정에 맞는 단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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