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고의사고, 500만 원 편취
횡단보도 사고의 약점을 노린 범행
동종 전과와 CCTV 분석으로 검거
고의 사고로 27회 사기 행각 벌인 60대 검거
대전경찰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좁은 교차로에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6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 9일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7회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특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주요 범행 장소로 삼았다.
그는 자전거를 미리 숨겨두고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을 발견하면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부딪히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약점 노린 치밀한 사기
A씨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택시 기사들이 법규 위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택시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고의사고로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A씨의 범행 경로와 행동 패턴을 추적했다.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 구속 송치했다.
고의사고의 법적 책임과 운전자의 대처 방법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의사고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운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운전 중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 영상은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보험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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