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1월 31일까지 연납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권 변동 등 있으면 재확인 해봐야
서울시, 1월 내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하면 10% 감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노후도,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정되며,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에 활용되는 세금이다.
해당 부담금은 연 2회, 즉 3월과 9월에 각각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하지만 매년 1월 말일까지 연간 금액을 일시 납부하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택스’, 유선 연락 및 방문 접수로도 신청 가능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차량 등록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뿐 아니라 납부도 같은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만 해놓고 납부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 번 연납 신청을 완료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며, 이후에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부는 이택스를 비롯해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경 등 있으면 환경개선부담금 확인해봐야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며, 차액은 환급된다.
따라서 연납 신청 후에도 차량 상태나 소유권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번 기한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감면 혜택은 1년치 부담금의 10%가 아닌, 2기분에 해당하는 6개월치 부담금의 10%로 줄어든다.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의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 1월 1일 이후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서 다시 일시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연납 제도는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대기와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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