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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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여자친구냐" 알고보니 화려한 전력, 끼리끼리 만났다!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며 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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