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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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여자친구냐" 알고보니 화려한 전력, 끼리끼리 만났다!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며 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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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남자 꼬시고 음주운전까지, 거기에 합의금?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게 공포를 조성한 계획적 범행의 죄질이 악질적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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