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과 환자 정보 유출
보험사기 연루 한의사 검찰 송치
경찰, 조직적 보험사기 근절 위한 강력 수사 예고
경찰, 허위 처방과 환자 정보 유출 혐의로
한의사와 보험설계사 검찰 송치
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주지역 한 의료기관의 원장 A 씨(40대)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B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한의사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 간 허위 처방 기록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1570회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인 ‘공진단’과 ‘경옥고’를 처방한 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
또한 실제 내원 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 기록까지 만들어내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환자 정보 유출 및 금전 대가 수수
A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보험설계사 B 씨 등 4명은 환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환자 유치를 위해 설계사들에게 환자 정보를 넘겨 받는 대가로 환자 1명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A 씨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을 연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기 행위를 넘어 의료기관과 보험설계사가 공모하여 허위 처방과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허위 처방과 환자 정보 유출은 서민경제와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A 씨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 유출이 포함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경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고 의료기관과 보험설계사 간의 공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처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엄격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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