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3년 선고
도주 후 구호조치 없는 가해자에 중형
네티즌 “음주운전은 살인, 강력 처벌해야”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고등학생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술에 취한 채 시속 130㎞로 차량을 몰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는 대전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또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음주운전과 과속, 구호조치 없이 도주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경 충남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시속 130㎞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8㎞를 더 도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은 상태였다. 평택에서 음주한 그는 약 22㎞를 운전하며 위험천만한 상태로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신호를 수차례 무시하며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신호가 사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했다는 점,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욕설을 내뱉으며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네티즌들의 분노
A씨의 음주운전과 도주 행위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13년형에 그친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의 삶은 끝났는데, 가해자는 돌아올 기회를 얻었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구호조치는커녕 도주하고 욕설까지 했다니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다”라며 가해자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 법정 최고형을 적용해 음주운전의 폐해를 강력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런 가해자에게 13년 형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 반복되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댓글6
샛별같은 고교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에 괴속운전에 뺑소니에 사망했는데 13년이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요???
돌아이
그래도 13년이면 인생 망치기에 충분하고 나와서도 온갖 멸시 받으며 사는것도 벌이다.
130
세상에 겨우 13년이라니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130 년 씩 때려야 음주운전 안하지 형량 진짜 이해 안됩니다
찢
계획적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임
판결이 범죄자를 만드는 상황이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내리고 법을 만든다는게 선량한 국민을 죽인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란 강력한 법으로 국민을 보호한다고생각 하는데 법이 법을 어긴자들을 보호하는게 법치주의 국가인가요 저런자들은 사형은 못시켜도 국민이 이해할수 있을정도의 형량은 나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