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난폭운전, 경찰 추돌사고 유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된 A씨의 사례
도심 교통 안전의 심각성 재조명
난폭운전과 경찰 추돌사고, 폭주족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세종시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동료들의 도주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순찰차에 추돌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두에서 난폭운전을 주도하며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주와 의도적인 사고 유발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 경, 세종시 도심 간선도로 약 8.2㎞ 구간에서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함께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폭주 행렬의 선두에 서서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던 중 추격 중인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진로를 급히 변경해 안전지대를 가로질렀다. 이어 순찰차 앞에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인해 순찰차의 수리비가 약 53만 원 발생했다. 또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2주간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지 않았으며 경찰의 직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주 오토바이 무리의 선두에 서서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를 의도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동료들의 도주를 도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점은 도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과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운전자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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