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음주운전한 60대
실형 포함 20회 처벌 받은 과거
그래도 징역 2년, 이게 처벌이냐
무면허 음주운전에 징역 1년 선고
이것도 무겁다 항소한 운전자
60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천안시 동남구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중에도 또 음주운전
알고보니 처벌만 20회 전력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4월 2일,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면허 취소 기준 0.08% 이상)로 천안 동남구 도로 약 1.8㎞를 운전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그는 교도소에 재수감되었으며, 두 음주운전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2년 이래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포함해 약 20차례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고작 징역 2년, 단죄 의미 있나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실형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더군다나 A씨가 이미 20회나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양형 이유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의 징역으로 A씨의 재범을 단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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