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남편 무차별 고소
무고 가능성 커 전문가 조언
불륜에 맞선 법적 대응
블랙박스로 발각된 불륜 행각, 남편을 고소한 아내와 상간남
50대 남성 A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으나, 상간남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아내는 직장 동료와의 불륜 행각이 담긴 블랙박스 녹음본을 듣고도 이를 부인했고, 상간남이 역으로 A씨를 고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불륜이 발각된 아내의 수상한 행동
A씨는 아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평소 아내가 “회식이 있다”며 늦게 귀가하곤 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 팀의 회식이 아닌 다른 팀의 회식에까지 참석하고 있었다.
이 같은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자동차 앱에서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림을 받았다.
엔진이 꺼져 있음에도 문이 열려 있다는 상황이 의아해 차량 위치를 확인하러 갔고 그곳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아내가 직장 동료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소리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
전부 부인한 아내, 상간남의 남편 고소
그러나 아내는 이를 부인하며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이고 “남사친이라 호칭이 애매해 ‘자기’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아내는 초등학생 딸을 집에 두고 상간남과 직장 근처에서 함께 생활하며 주말마다 딸도 데려갔다.
A씨는 아내와 상간남 모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상간남은 오히려 A씨를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죄로 고소했다.
A씨는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간남은 오히려 A씨를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죄로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 아내의 직장 근처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창문을 두드린 행위(폭행죄).
- 반말로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말한 것(협박죄).
- 자신을 찾아온 행위(스토킹죄).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남의 고소 내용에 대해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씨가 너무 겁먹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상간남의 고소가 과도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댓글1
자식두고 바람피운것도 모자라서 뒤집어 씌우네.저런 여자랑은 빨리 헤어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