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보행자 치고 도주
“사고 사실 몰랐다” 주장
가해자 어머니, “내 아들 돌려줘” 파장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사망
30대 남성 징역 6년 8개월 선고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한밤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변에 서 있던 B씨(40대)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했으며 사고 직전까지 약 13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새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A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유족의 고통 헤아리기 어려워”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사고를 야기했으며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떠나보낸 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장 반응과 사회적 파장
선고 직후 법정 복도에서는 가해자의 어머니가 “내 아들 돌려줘,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울부짖는 일이 벌어졌다.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도주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차량 몰수,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관련 법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1
참 미친 상대 아들은 사망이다 지 자식만 귀하다 미친 6년살고 나오지만 어휴 상대아들은 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