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칼치기 사고, 사지마비가 피해자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에도 변하지 않은 형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 요구 높아져
진주 칼치기 사고: 사지마비 여고생의 비극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교통사고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양(20)은 사지마비 판정을 받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다.
A양은 시내버스에 탑승해 뒷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렉스턴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넘어졌다.
사고로 인해 A양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5, 6번 경추 골절로 이어져 6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으나 평생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
렉스턴 차량 운전자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적은 형량, 유족들의 엄중 처벌 호소
렉스턴 차량 운전자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양의 가족과 대중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A양의 언니는 “동생은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 카드를 받게 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1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B씨는 현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한계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해당 사고에서 B씨의 무리한 끼어들기는 중과실로 분류되지 않아 처벌이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중대한 상태와 처벌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칼치기’를 중과실 항목에 포함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가해자가 고작 1년형이라니 정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무리한 끼어들기와 같은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적 제재와 더불어 운전자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고, 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 처벌 체계의 공정성과 예방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