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물 트럭 적재물 낙하 사고 발생
소주 500박스 중 300박스 낙하
택시 덮쳤으나 인명피해 없어
울산 화물트럭 적재물 낙하 사고 발생, 교통 통제
7일 오후 1시 34분 울산시 북구 원지삼거리 인근에서 화물 트럭의 적재함에서 소주 500박스 중 약 300박스가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에서 낙하한 소주 박스 중 일부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다.
사고 당시 택시에는 운전자와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택시 차량의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승객과 운전자는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2개 차로 통제, 교통 혼잡
사고 이후 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해 편도 4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했다. 낙하한 소주 박스와 파손된 유리병들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고로 주변 도로에서는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했으며 경찰과 사고 처리를 돕는 관계자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데 몇 시간이 소요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트럭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동 조사에 따르면, 트럭이 곡선 차로를 주행 중 적재물이 흔들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적재물 고정 상태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파손된 적재물 손해 배상은?
이러한 사고에서 적재물이 도로로 낙하하며 발생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소속된 화물 운송업체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배상된다.
- 책임 소재
- 트럭 운전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 중 부주의로 사고를 초래한 경우 운전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 만약 운송업체 소속 차량이라면, 업체 역시 관리 소홀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 보험 처리
- 대부분의 화물 차량은 자동차 보험과 함께 화물 적재물 보험에 가입돼 있다.
- 적재물 낙하로 인해 파손된 물건의 배상은 화물 적재물 보험으로 처리되며, 도로 이용자(택시 운전자 및 승객 등)의 손해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대물 보상 항목으로 처리된다.
- 택시 손상 및 간접 피해
- 사고로 인해 택시가 손상된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 비용과 운행 중단으로 인한 간접 손해(영업 손실)는 트럭 운전자나 소속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
- 적재물 소유주 배상
- 만약 화물 트럭이 운송 계약에 의해 소주를 배송 중이었다면, 소주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배상을 화물 운송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조건 및 운송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도로 위 낙하물은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적재물 고정 불량과 과실 운전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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