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질주 끝에 빚어진 비극
60대 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폭주 운전의 위험성, 사회적 경각심 일깨워
인천 도심에서 폭주 중 60대 신호수를 치어 사망
인천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폭주하다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8분경, 인천 서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60대 신호수 C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는 일행 4명과 각기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80㎞로 과속 주행 중이었다.
이들은 일행 중 한 명이 새 차를 구입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 김포로 향하며 ‘고사’를 지내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일행은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이를 크게 초과하며 도심을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호 통제를 하던 작업자 C 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C 씨는 머리와 복부 등을 심각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작업자 2명도 사고 여파로 다리 등을 다쳤다.
재판부 판단과 선고 이유
이에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와 함께 폭주에 가담한 B 씨(22)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여산 판사는 A 씨의 죄질에 대해 “과속으로 인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며 과거에도 유사한 공동위험행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2년에는 야간 최고속도 87㎞ 초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다른 일행들에 대해 재판부는 “최고 시속 139~166㎞로 주행하며 폭주를 벌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폭주의 위험성과 교통사고 예방
이번 사건은 무리 지은 폭주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처음이 아닌 잘못에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사건이지만 형량이 적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주 운전은 도심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무리 주행은 사고 위험성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특히 야간 작업 현장과 같은 도로 작업 구간에서는 더욱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 및 법적 처벌 수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 보호 시스템 및 안전 장비 보강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 판결은 도로 위 과속과 공동위험행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댓글88
사람의 목숨이 개보다도 못한 대한민국! 특히 판사들이 큰 문제다 고속을 하면 벌금을 수백만원을. 부과하면되지만 억울하게 작업중신호수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사형에 처해도 모자랄판에. 반성한다고 2년징역이라니 이게 나라인가? 특히 곽여산 판사라는자는 제 가족이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이런 자가 무슨 판사라고 판결을하는지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민들이 억울한죽음을당해도 2년밖에 안되는 징역 처벌로 뭘 개선하고 예방하겠다는것인지 사법부 전면 개혁을하며 부실한 판사들 퇴출시켜야한다.
기가 차네
기차 차네~
판사 아들이 피해자라고해서 저런 판결를 내렸을까 묻고싶네~~ 내가. 판단할땐. 반성은 당연히해야하고. 죄값을 톡톡히 치뤄야 한다고 본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반성으로. 용서가 되겠는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