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택시와 창밖 승객의 부상…과실 비율은?
교통사고 과실 분석,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
운전자와 승객, 교통사고 책임은 어디까지
택시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 다친 승객
택시 운행 중 승객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급정거로 부상을 당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승객의 행동과 운전자, 앞차의 과실 여부가 얽히며 법적 책임을 둘러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급정거도 잘못이지만 머리를 내민 승객과 급정거한 앞 차량은 잘못 없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택시기사 A씨는 한밤중 승객 B씨를 태우고 서행 중이었다. 그런데 앞서가던 경차 모닝이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하자 A씨도 브레이크를 밟아 택시를 멈춰 세웠다.
이 순간,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B씨가 비명을 질렀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B씨는 급정거 충격으로 머리를 차체에 부딪히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승객의 부상에 대해 자신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앞차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법적 책임과 과실 비율
A씨는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방 차량(모닝)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앞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할 상황이라며 ‘과실 비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승객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택시기사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객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머리를 내밀었다는 점에서 승객에게 3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 비슷한 사례를 예로 들며, “고속버스 승객이 정차 전에 짐을 챙기다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도 승객의 30% 과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앞차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급정거가 서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앞차의 책임을 묻기에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과 택시 기사의 역할
이번 사고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뒷좌석 승객도 도로교통법상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많은 승객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기사들은 운행 전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 중 승객의 안전을 세심히 관리하는 것은 운전자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특히 뒷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승객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반응을 보였다. “승객 책임이 더 크다”, “안전벨트를 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 “앞 차량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택시기사의 책임을 묻는 댓글도 남겼다. “택시기사도 출발 전에 안전벨트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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