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상향 및 환경 규제 강화
올해부터 청년, 다자녀 부모에게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올해부터 청년이나 다자녀 부모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국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기존 대비 20%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차상위 계층 이하의 19~34세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30% 추가 보조금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추가 보조금 차등 지급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둘인 경우 100만 원, 셋이면 200만 원, 넷 이상이면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던 정률제 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한 결과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상향도 진행
2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규정이 개정되며, 공영자전거 이용이나 잔반 제로 실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받을 경우 지급되는 탄소중립포인트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건강피해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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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 처도 벤츠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