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 제한하나
PHEV 차는 7시간 이상 충전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심야 시간 예외 등 세부 내역 검토 및 조정 중
정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 시간 제한 논의 중
정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충전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PHEV 차량, 7시간 이상 충전하면 과태료 부과 될지도
현재 모든 환경친화적 차량이 14시간 이상 충전 시설에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차 급속충전소에서 1시간 이상, 완속충전소에서 14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규정이 더 엄격해진 것이다.
이에 충전기를 차량에 물린 후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환경 상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전기차는 충전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운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번 개정안이 필요한 운전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심야 시간 예외 검토 등 개정안 의견 수렴 진행
다만, 정부는 심야 시간에는 예외를 검토 중이다 국민들이 퇴근 후 아파트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새벽에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 내역을 고치는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내용은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이후 최종 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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