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출동 중에 오토바이와 사고, 소방관 검찰 송치
사고 피해자 뇌손상으로 치료 중
출동 때문인데… 소방공무원 보호 가능할까
출동 중에 오토바이 들이 받은 소방관, 검찰 송치
대구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소방관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급대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입고 치료 중
사고는 지난 9월 1일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구급차를 운전하며 긴급 출동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손상을 포함한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에 따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준하는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고가 구급차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됐기에 운전자인 소방관 A씨에게 해당 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 보호 명시
하지만 현재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중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방관을 정당한 소방활동 중 큰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적 처벌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구급대원의 신호위반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댓글3
사망사고가 부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지
사람죽이는게 문제가아니라 처벌받게된다먄 앞으로 119나 소방차 빨리오길 기대하지말아야한다 ..
그럼 사고내서 사람이 죽어도 면제 가능하단 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