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3m, 벌금 1000만 원 선고
재범 음주운전 사례로 처벌 실효성 논란
음주운전 방지 위한 사회적 대책 요구
3m 음주 운전한 40대 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선고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56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에 가까운 수치였다.
앞서 A 씨는 2022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은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경각심 부족을 초래
이와 같은 약식명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방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짧은 거리’라는 핑계로 운전을 시도하게 만드는 심리적 허들을 낮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의 짧은 거리 운전이라는 점을 참작하거나 이전 약식명령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치면서 음주 후 ‘잠깐 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
이는 단순한 반복적 실수가 아닌 처벌의 실효성 부족과 사회적 경각심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할수록 재범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로 간주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며, “약식명령보다는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은 거리와 관계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 모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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