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음주운전 부추긴 여자친구 벌금형
운전대 잡은 남자친구는 집행유예
운전자 B씨, 알고 보니 음주운전 2회 전력자
남자친구 음주운전 부추긴 여자친구, 결국 벌금형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씨의 남자친구 B씨(20대)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 잡았다가 50m만에 적발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20대 남성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다. B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함께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압박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B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5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넘은 수치였다.
운전자 B씨, 이미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지난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A씨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반면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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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꼬맹이 두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