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하려 신분 속인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와 신분 속임
네티즌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음주 단속 피하려 신분 속인 무면허 운전자
대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속인 무면허 운전자 A(48)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했다. 술에 취한 듯 이상한 운전이 이어졌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평소 외우고 있던 고종사촌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당시 A씨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음주운전과 신분 속인 행위 모두 중대”
안경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경찰 단속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2009년)과 주민등록법 위반(2017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 A씨의 행위에 비판 쏟아내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자체로도 위험한데 신분을 속이기까지 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 “과거 전력까지 있는데 집행유예로 끝나다니 이렇게 약한 처벌로는 절대 재범을 막을 수 없다”며처벌 수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A씨와 같은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사례는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댓글5
엥
오 음주운전하고 사고만 안나면 일단 다른사람 주민번호 부르는건 시도해봐도 된다는거네
뭉개구름
어따 판새님 감사하여라.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술조심 짗재명 조심 국회의원 서민 세금 빼먹는 독사들
유전무죄무전유죄우리나라OECD국가중에법집행하는것이최하위다법은누구에나평등해야되는데윤석열부인은조사도하지않아 내란에우두머리는윤석열은극우분자뒤에숨어서지랄하네
이재명
음주운전자보다 저놈 판결한 판세놈을 작살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