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사, 징역에서 벌금형 감형
초등학교 교사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자
직업 특수성도 고려한 재판부, 음주운전 처벌은 어디로?
음주운전한 초등학교 교사, 벌금형 감형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재범이었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A씨는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교사 직업 특수성도 고려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과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자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댓글1
AI 찬성!!
초등이 면죄부냐?! 교사는 음주 운전에 사고 내도 봐주고, 애는 뛰어 들어도 죄없고!! 속도 제한 까지 걸먼서, 정작 평범한 운전자는 중과실로 처리 하면서~ 초등교사가 스쿨존에서 초딩 인사 사고내면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