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자,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
공사구조물과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중앙분리대 넘어 대리점으로…충격의 음주운전 사고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새벽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경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A씨는 동구 산수동 일대를 운전하며 중앙분리대와 지하철 2호선 공사구조물 등을 연달아 들이받은 뒤 삼거리에서 방향을 틀다 그대로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했다.
그의 차량은 대리점 유리벽을 깨뜨리며 내부에 있던 차량을 강하게 충돌해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었다.
경상 입은 운전자, 대리점은 대규모 피해
A씨는 사고 직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리점은 유리벽이 완전히 부서지고 전시 차량의 전면부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리점 운영 시간이 아니어서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현장은 유리 파편과 부서진 차량 잔해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장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라 인적이 적어 큰 피해를 면했지만, 차량이 돌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경찰,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 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내기 전부터 위험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A씨의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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