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신호 위반한 50대 여성
경찰차 충돌 후 버티다 체포
일반도로보다 엄격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한 50대 여성 체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5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도주 행위로 인해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며 차량을 이동했다.
추격 중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A씨는 차량 내부에서 버티며 체포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부로 진입해 A씨를 제압했다. 이후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정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과 경찰 명령을 무시한 점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처벌이 더 무겁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별한 교통 규제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과는 처벌 강도가 크게 다르다.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위반 행위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가중돼 벌점 30점,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부과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 중요성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은 어린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해당 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안전 관리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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