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캡 트럭과 픽업트럭
화물차로 분류되는 두 차량, 차이점은?
모두 고속도로 1차선은 달릴 수 없어
포터 더블캡과 기아 타스만
지난 10월, 기아에서 44년만의 픽업트럭을 공개했다. 프레임 온 바디의 정통성을 따지면 사실상 첫 픽업트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산 픽업트럭이 현 KGM의 전유물이었지만 기아도 참전하게 되면서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승차인원이 비슷한 트럭의 더블캡 사양과 픽업트럭간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포터로 일컬어지는 트럭의 더블캡과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의 구분점을 정리했다.
일단은 둘 다 화물차, 하지만 자가용에 가까운 픽업트럭
국내 제도상 두 차량 모두 화물차로 분류된다. 이에 타스만 또한 포터처럼 취등록세가 5%로 책정되고, 세금 또한 5만원 이하대로 형성될 정도로 부담이 적다.
다만 차이점도 명확하다. 통상 픽업트럭은 적재함의 측면이 차체와 일체화가 되어 있어 후면 적재함 문만 개폐가 가능하다.
반면에 ‘트럭’으로 분류되는 포터나 기아 봉고의 경우 측면 적재함도 개방이 가능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좀 더 수월하다.
또한 포터나 봉고를 비롯한 국내 화물차 대부분이 엔진 위에 승차 공간이 얹어지는 캡오버 형태를 취하는 반면 픽업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한 보닛 형태다. 덕분에 충격으로부터 더 안전하다.
이 밖에도 실내 사양에서 트럭과 픽업트럭의 구분이 더욱 명확하다. 자가용 성격을 띄는 픽업트럭에는 OTA 등을 비롯한 각종 첨단 편의사항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용적인 성격이 강한 트럭은 최소한의 편의 사항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승용 엔트리 라인업 차량의 ‘깡통’ 트림보다도 못한 사항이 전부인 것이 보통이다.
화물차, 당연히 고속도로 1차선 안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픽업트럭은 자가용의 성격도 많이 지니고 있다. 이에 적재공간과 함께 승차감도 챙겨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픽업트럭을 선택한다.
다만 픽업트럭은 자가용의 ‘성격’ 일 뿐 엄연히 화물차다. 즉 화물차가 지켜야하는 교통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것.
대표적으로는 고속도로 1차선 주행 금지가 있다. 하지만 픽업트럭이 고속도로 등에서 1차선 주행을 지속하는 장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른 운전자들이 안전신문고로 접수하는 건수가 많아질 정도로 위반 행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픽업트럭 차주들에게 제도 준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세금 혜택 등으로 픽업트럭의 매력을 느낀 만큼 책임 또한 준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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