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예송,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8년 확정
네티즌 “사람이 죽었는데도 8년,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 빗발쳐
DJ예송,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에게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DJ예송은 올해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기사인 50대 남성을 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논란을 가중시킨 국위 선양 항소
DJ예송과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J예송 측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연예계에서 국위 선양을 해왔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으 75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차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으며 사망사고로 이어진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과 분노의 네티즌
그러나 DJ예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와 사고 후 조치 미흡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DJ예송의 징역 8년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겨우 8년이라니. 법이 너무 약하다”, “반성문 75번 쓰면 감형되는 게 말이 되나? 피해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등 DJ예송의 뻔뻔한 태도와 약한 형량에 불만을 표출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욱 엄격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7
F,U
쟈가 아니더라도 K뮤직은 이미 세계 정상급. 오히려 저런 쓰렉들이 K뮤직의 선한 영향력에 장해가 되는거 아닌가? 술 쳐마시고 운전해 사람을죽였다는데 꼴랑 8년? 이러니 판사가 개판이라고 욕 먹는거지. 국민 정서가 음주운전은 고의 살인이라고 인식해도 법에서는 아주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게 만드는게 법?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느그들도 낯짝이, 양심이라는게 있다면 이런 판결이 말도 안된다는거 알고 있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먼 국위 군복무한 사람들이나 잘해줘라 판사는 빨리 없어지길 AI 가 하길
김구만
저역시 음주전과1범이면서 당시에 면허정지100일. 벌금 96만원에 20여년이지났으나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에 술과이별한지 어언 5년이지나 지금은 아주 편한시간과 같이하고있네요.
군대갔다오고 음주운전해서 국방의의무를 다했다고하고 반성문75회써도 감형됫을까
조아
대리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