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방해 ‘술타기’ 수법 처벌 강화
운전면허 시험, 전기차로 확대
혼잡·교통유도경비 도입
음주운전 단속 강화, 측정 방해행위 금지법 내년 6월 시행
내년 6월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빈번히 목격했던 ‘술타기’ 수법이나 약물 사용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 사유 등 행정처분은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고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시험, 전기차 포함해 차종 확대
내년 초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 차종도 확대된다.
환경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맞춰 기존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면허시험 차량 규격이 개정되고 전기자동차도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 가능해진다.또
또한 1종 대형면허 시험은 기존의 승합 차량에 화물차를 추가해 다양한 차량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며 1종 보통 면허도 승합 및 화물 차량으로 시험용 차종이 확대된다.
특히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을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전기차와 같은 첨단 차량이 시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신설…교통 안전 강화
2024년 1월 31일부터 혼잡하거나 교통이 집중되는 공사장 및 행사장 등에서 교통 혼잡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신설된다.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복장, 경광봉, 무전기 등 기본 장비를 갖춰야 하며 관할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 현장과 지역 축제 같은 장소에서 민간 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및 경비업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줄이고 교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운전면허 시험 차량 다변화는 법질서 확립과 첨단 교통 환경 적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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