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속도로에서 초등학생 전기자전거 주행
위험천만한 모습에 사회적 우려 증폭
사고 시 과실·처벌 문제와 규제 필요성 대두
고속도로에 등장한 초등학생 전기자전거 주행
부산의 한 도시고속도로에서 초등학생들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1일 게시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 게다가 초등학생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충격을 안겼다.
영상 속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41분경 제한속도 70km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초등학생 두 명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주행을 이어갔다.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아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도로 빠져나갔다.
A씨는 아이들이 신호등에서 정차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얘들아 그러다가 죽는다. 자전거는 고속도로 달리는 거 아니다”라고 주의를 줬지만 아이들은 “아 예”라고 짧게 대답한 뒤 인도로 올라갔다.
영상 속 위험한 모습에 누리꾼들의 반응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런 전기자전거를 허락한 부모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댓글에는 “그 속도가 나오는 전기자전거를 애들한테 사준다고? 부모가 문제다” “저러다 사고 나면 자동차 운전자만 곤란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허증과 헬멧이 필수다”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사고 시 책임과 초등학생 처벌은?
만약 고속도로에서 이런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복잡한 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초등학생이 잘못된 장소에서 전기자전거를 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일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은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돌 시 더 큰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아이들이 차선을 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운전자 과실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전기자전거를 탄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 초등학생과 보호자에게 책임이 일부 부여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처벌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로 간주되며,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고속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 행위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에게 민사적 책임이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 보호자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아이들에게 전기자전거를 제공하거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보호처분: 초등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경찰 및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가정법원이 판단한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전기자전거 규정과 개선 방안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 25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다. 또한 헬멧 착용이 의무다.
초등학생이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전기자전거 판매 규제 강화: 어린이에게 고속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 교통안전 교육 강화: 초등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및 도로 이용 관련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단속 및 규제 강화: 경찰은 전기자전거의 불법 주행과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며,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의 초등학생 전기자전거 주행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부모와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 수단 사용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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