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재범 차단 위한 강력 조치…악성 위반자 단속 강화
음주 운전 경각심 높인다, 몰수 판결까지 추진
음주 운전 상습자 차량 압수…재범 방지 노력 강화
제주 서부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하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다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은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이달 18일에는 50대 B씨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약 300m를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B씨는 과거에도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동시에 소유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또한, 20일에는 사륜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한 60대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과거 4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C씨의 사륜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경찰에 따르면,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중대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피해 정도, 피의자의 재범 우려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압수된 차량은 법원의 몰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음주 운전 경각심 높이기 위한 경찰의 단호한 방침
제주 서부경찰서는 “악성 상습 음주 운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습 위반자의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 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악성 위반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3
화이팅 건강챙기시구요~~~
상습음주운전자는 GPS 달아서 경찰이 항상 모니터링 하게 해야 하는데
전국으로.ㅡ확대. 음주운전.ㅡ추방, .패가망신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