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금고 3년 선고
5명 사망, 7명 부상
대형 사고피해 엄벌 촉구
안산 신호위반 사망 사고, 40대 운전자 금고 3년 선고
신호위반으로 5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 A 씨가 법원으로부터 금고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차주희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5명 사망, 7명 부상… 신호위반이 부른 대참사
사고는 올해 8월 24일 오전 5시 45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스타렉스를 몰고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며 2차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12명 중 중국인 3명, 한국인 2명 등 5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7명은 부상을 입었다.
또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i40 차량에까지 충격을 주며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3년, 벌금 20만원
사고 당시 A 씨는 “신호가 황색불이었다고 생각하고 진입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자료에 따르면 실상은 달랐다.
A 씨가 교차로를 진입할 때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고 통근버스는 정상적인 녹색 신호 상태에서 주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숨진 피해자들과 부상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차주희 판사는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금고 3년과 벌금 2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댓글1
다섯분이 돌아가셨는데 꼴랑 3년에 벌금이 20만원?? 씁판사구만요